교육원 활동규약 | 한국저널리스트대학교육원

교육원 활동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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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널리스트교육원 교육원 활동규약
한국저널리스트교육원 활동규약
(특정 조직, 모임, 단체에서 함께 활동할 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약속을 정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단체"의 명칭은 동부교육청 제125호 KJC평생교육원의 원어 Korea Journalist College에서 활동하는 전국 강사들과 함께 만드는 “한국저널리스트교육원”(이하 "단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단체"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중앙회 사무실은 서울시에 둘 수 있으며 전국 시도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단체"는 한국형 민주주의의 성숙과 건전한 공공저널리즘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과 연계하여 시민기자, 저널리스트, 교원 및 교수들이 건강한 언론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운영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이 언론의 중심에 서고, 시대의 아젠더를 제시하는 언론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KJC평생교육원(한국저널리스트교육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을 증진한다.

제4조 (사업)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하고 사업단을 둘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한다.

  •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보도 및 언론주권 실현 활동하는 시민기자, 저널리스트 후원이 우선이다.
  • 교원들의 자질향상 및 일자리창출, 권익보호신장에 관한 사업
  • 공공저널리즘 연구 및 학술활동
  • 언론 관련 출판, 홍보대행, 공공저널리즘 발전사업, 시민문화발전, 민간자격증발행사업, 한국저널리스트원대학교 설립 등을 위한 시민언론 발전 활동 등
  • 민주발전과 언론발전에 관계된 시상사업과 정부 훈·포상 유치
  • 기타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 사업

제5조 (단체공여 이익의 수혜자)

  • 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교원

제6조 (교원자격 및 교수임명장 수여 기준)

① “단체”의 교원은 단체에서 실시하는 ‘저널리스트아카데미’를 이수한 사람 및 언론단체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교수원”의 목적에 찬동하여 한국저널리스트교육원 활동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입회 절차를 밟고, 홈페이지에 등록하며 30만원 이상 연회비를 후원한다. 또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발행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교수, 시민교수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임명장 수여 기준은 박사 학위자는 교수, 박사학위 이하 자는 시민교수로 표기하며, 본 회에서 인정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회원은 교수임명장을 줄 수 있다.)

임명장을 받은 교원들은 홈페이지에 수록할 교육자료 등을 영상 등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 후원교원은 가입절차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로 한다.
  • 준교원은 한국저널리스트교육원 홈페이지에 가입했으며 후원회비를 낸 자로 한다.
  • 일반교원은 월 3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후원교원은 월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무한하게 후원할 수 있다.

제7조 (분류)

“단체”의 구성원은 교원과 일반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 아카데미를 이수한 사람, 교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회비의 납부 및 제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칭한다.
  • 일반회원 중 저널리스트아카데미를 이수한 회원으로 교육원을 구성할 수 있다.
  • 준회원은 일반회원 중 활동하는 회원을 말한다.
  • 후원회원은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자를 칭한다.

제8조 (일반교원의 권리와 의무)

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봉사 등에 참여하며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시하고 참관할 수 있다.
  • 회의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는 열람할 수 있다.
  • 총회 소집 요구권 및 발언권을 가지며, 단체의 변경, 해산, 예산, 결산 승인에 참관할 수 있다.
  •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 결의에 따른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탈퇴)

단체의 회원은 모두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교원의 제명)

단체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 (자격상실시 재산상의 청구 불허)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 회비, 후원금, 기부금의 반환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2조 (재가입 절차)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신청하였을 때는 발행인의 추천을 거쳐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회원 자격 상실 당시 회비 등 미납금이 있을 때는 이를 완납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3장 임원 및 교육원 및 기자단

제13조 (임원)

  • ①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본 협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참가한다.
    • 1. 이사 5~100인 이내 (대표 포함)
    • 2. 감사 2인
    • 3. 각 지회장(대의원)
    • 4. 각 지역 총장1, 명예총장1인
    • 5. 각 지역 부총장 4인 까지
    • 6. 각 지역 학장 10인 이내 부학장 포함
    • 7. 각 지역 교수 300명 내
    • 8. 각 지역 연구원 50명 내
    • 9. 단체의 결성이 미미할 때는 모임에 참여한 회원의 뜻을 운영위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단체는 명예직으로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이사회 의결권은 없으나 교육원 운영 참여 가능
    • 1. 회장(명예회장) 1인
    • 2. 부회장 1~100인
    • 3. 사외이사 1~100인

제14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④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선임의 제한)

  • ①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자로 선임한다.

제16조 (임기)

  •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②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2개월 이내 이사회에서 보선, 보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제17조 (사무총장)

단체의 목적사업 전담을 위한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8조 (대표 및 이사의 직무)

  • ① 대표 총장은 비상근으로 단체 대표 및 업무 총괄
  • ② 사무총장은 재무 및 행정을 두고 단체의 재산관리 및 목적사업 기획/실행 감독
  • ③ 이사는 이사회 출석하여 업무 의결 및 위임사항 처리

제19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

  • ① 이사장 유고 시 상임이사가 직무 대행
  • ② 이사장 궐위 시 이사회 선출 이사가 직무 대행
  • ③ 제2항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 과반수 출석과 연장자 사회,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지명

제20조 (감사의 직무)

  • ① 단체 재산사항 감사
  • ② 이사회 운영 및 업무 감사
  • ③ 감사 결과 부정/불법 발견 시 이사회/총회 시정 요구 및 감독청 보고
  • ④ 필요시 총회/이사회 소집 요구
  • ⑤ 재산 및 총회/이사회 운영사항에 대해 의견 진술
  • ⑥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기명/날인

제21조 (교육원 및 기자단)

단체 기자단은 일반회원으로 단장 1명, 부단장 약간명, 각 구별 단장, 동별 시민기자를 둘 수 있고 지역단위로 특화된 교육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 (고문 자문단)

  • ① 단체 목적사업 관련 지식, 경험 풍부한 자로 고문단 구성 가능
  • ② 고문 자문단은 일반회원 겸임 및 후원 가능
  • ③ 고문단 회의에 대표, 사무총장 참석 가능
  • ④ 고문단은 운영, 교육위원 겸할 수 있음

제23조 (기업회원사)

단체사업 원활 운영을 위해 재정 후원 가능 기업회원사 구성. 세부 사항은 내규에 따름.

제5장 이사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6월, 11월)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3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이사회의 기능)

  •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⑥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⑧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⑨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⑩ 고문의 추대
  • ⑪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
  • ⑫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운영위원회

제37조 (운영위원회 구성, 의결)

  • ① 단체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정책실, 사무국, 사무처 등 예하기구를 둔다.
  • ③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자문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명예직으로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권이 있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역할을 한다.
    •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은 각 분과 및 협력단, 지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제38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교육원 운영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이나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집행한다.

제39조 (운영위원회 직무)

  • ①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운영위를 총괄 지휘 운영한다.
  • ② 운영자문위원장은 모임에 배석하고 운영위의 주요 정책에 관해 자문역할을 한다.
  • ③ 운영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의 유고, 궐석시 운영위원장직을 권한 대행한다.
  • ④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 모든 회의 총 실무책임 운영한다.
  • ⑤ 운영분과위원장은 분과를 총괄책임 운영한다.
  • ⑥ 운영위원은 협회의 발전에 관한 모든 운영을 돕는다. 단, 운영부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때는 상임이사와 업무를 상의해야 한다.
  • ⑦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선출한다.

제40조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되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은 자동 연임하며, 이사회에서 부적격한 회원으로 통보받은 날로 임기는 끝난다.

제41조 (운영위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분기별 모임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시하고 결의에 참여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단체의 변경, 해산, 이사 선임, 해임, 예산, 결산 승인에 참관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운영위원회의 정책실, 사무국은 최고위와 인사위를 두고 실무를 관장하며 의결기능을 갖는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42조 (재산의 구분)

  • ①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단체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 또는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단체의 기본재산은 연 1회 이상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청에 보고한다.
  • ④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매년 결산 후 공지한다.

제43조 (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재산 취득 시 지체 없이 단체 재산으로 편입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44조 (재산의 평가)

단체의 모든 재산 평가는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재평가 시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45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단체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 회비, 후원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46조 (회계의 구분)

  • ① 단체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수익과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③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이 어려운 비용은 단체세법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제47조 (회계원칙)

회계는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8조 (회계년도)

단체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9조 (세입세출 예산)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당해 회계연도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장기차입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1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52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단체 재산은 설립자, 임원, 친족관계 단체, 재산상 긴밀한 관계자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② 제1항 외에도 단체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대여 또는 사용 불가.

제8장 교육원 지회

제53조 (시 ․ 도 ․ 군 지회)

전국 시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4조 (시 ․ 도지회 명칭)

시 ․ 도 지회는 한국저널리스트교육원 OO(지역)지회라 칭한다.

제55조 (시 ․ 도지회 구성)

  • ① 시 ․ 군 ․ 구 지회 등은 시도 지회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시 ․ 도지 총장은 단체의 부총장과 당연직 운영위원(대위원)이 된다.
  • ② 시 ․ 도 지회와 시 ․ 군 ․ 구 지부 운영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지회는 단체 사무처에 운영지원(사무처 업무지원비, 교육원 홈페이지관리비)을 하여야 한다.
  • ④ 시 ․ 도 지회는 교육, 등산, 포럼, 봉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보조 회비를 각출해야 한다.

제9장 사무국

제56조 (설치)

단체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을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7조 (구성)

사무국에 사무총장, 사무국장, 정책실장 외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58조 (직원의 임면)

사무총장 및 직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제59조 (보수)

사무총장과 직원의 활동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결정한다.

제10장 보칙

제60조 (해산)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61조 (해산단체의 재산 귀속)

단체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된다.

제62조 (선거중립의무)

본회는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제63조 (정관개정)

정관 개정은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는다.

제64조 (교육원 활동 윤리강령)

교육원 회원에게 규약서를 반드시 보여주고 확인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원을 ‘대학교육원’으로 속여 사회 혼란 초래 시 민형사 책임을 진다.

제11장 특별조항

제65조 (단체 구성의 외예 적용 필요)

교육원 참여 인원이 부족할 때 충원하여 정상적인 교육원을 만들고 회칙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다.

제66조 (교원후원회비 통장 사용)

후원 교원회비는 정상적인 모임 전까지 (사)한국시민기자협회 법인 통장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7조 (규약 동의)

회원은 뉴스포털 가입 시 “동의” 단추 클릭으로 본 규약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68조 (효력)

이 활동규약은 온라인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